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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6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며, 이를 위해 교육전도사와 반주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으나, 교육전도사들은 현장훈련생에 불과하고 반주자들은 봉사비 성격의 금원을 받으며 대체 근무가 가능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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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