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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6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근로계약서 조항만으로는 갱신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의 정규직 전환 약속만으로는 법상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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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