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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5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호텔 내 엘리베이터에 방뇨하고 만취 상태로 객실에 무단 입실하였으며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결정일 이전에 정직 기간이 시작된 것에 대해 징계 원처분 결정일과 재심 시 집행정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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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