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5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호텔 내 엘리베이터에 방뇨하고 만취 상태로 객실에 무단 입실하였으며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결정일 이전에 정직 기간이 시작된 것에 대해 징계 원처분 결정일과 재심 시 집행정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