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4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채용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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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