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3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부당징벌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처분 통보를 직접 받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해당 처분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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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