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3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의 문자메시지가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부서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점, 근로자가 진의 확인 없이 유니폼을 반납하고 직원들에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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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