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
- 선고일
- 2021-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전담하며 매출 상승에 기여하여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명의로 상표출원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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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