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의 직접적 원인이 된 대기발령 사유(정보 유출, 업무능력 부족, 협동심 결여)가 증거가 없거나 객관성이 부족하고 부당한 지시 거부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상 면직에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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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