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 및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사용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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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