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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9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으로 고객 차량을 무상 수리하고 대차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중간관리자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과 신뢰 훼손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고통지서 수취를 거절했더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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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