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으로 고객 차량을 무상 수리하고 대차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중간관리자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과 신뢰 훼손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고통지서 수취를 거절했더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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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