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0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확정된 자료가 없고 근로조건 최종 제안과 입사 서류 제출 과정 등을 거쳐 2021년 7월 28일 최종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양측의 근로계약관계가 2021년 7월 28일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인 2021년 7월 12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채용내정 취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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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