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0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며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퇴직 합의금 지급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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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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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