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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70
선고일
2021-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며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퇴직 합의금 지급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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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