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거 10회의 경고를 사유로 이미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선행 10회의 경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정직 등의 징계 이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취업규칙상 '3회 이상 경고 시 해고' 규정 자체가 사회통념상 과도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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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