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의 매출 부진과 백화점 측의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매장이 폐점되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매장 폐점으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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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