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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3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의 매출 부진과 백화점 측의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매장이 폐점되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매장 폐점으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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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