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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15
선고일
2021-10-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퇴직일과 사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 날 이를 최종 결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여 승인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당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 사직에 관한 논의와 면담이 있었고 사직 의사 철회 전에 결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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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