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15
- 선고일
- 2021-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정지 조치가 부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정지가 정규직 전환 승인 과정에서 임시로 행해진 조치이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아 다시 근무 중이며 출근정지 기간의 급여 불이익도 없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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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