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15
- 선고일
- 2021-10-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퇴직일과 사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 날 이를 최종 결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여 승인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당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 사직에 관한 논의와 면담이 있었고 사직 의사 철회 전에 결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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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