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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8
선고일
2021-06-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두 차례 촉탁직 계약을 체결했고 다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평가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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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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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