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8
- 선고일
- 2021-05-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