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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8
선고일
2021-05-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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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