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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5
선고일
2021-04-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객과 언쟁을 벌여 민원을 야기하고 승객에게 반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와 성희롱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결과통보서에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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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