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팀장 연봉 부당인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인사규정상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해고에 의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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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