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0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주장한 근무시간 미달, 저성과, 교육 불참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비판이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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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