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0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고지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도박자금 대여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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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