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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50
선고일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주장한 근무시간 미달, 저성과, 교육 불참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비판이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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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