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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6
선고일
2022-03-29

판례 요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촉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실적 기반의 보수구조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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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