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6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성과향상프로그램 적용에도 업무능력을 개선하지 못했고, 면담과 직무적성 검사 등을 거쳐도 배치할 적절한 직무를 찾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상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해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 행해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던 이전 해고의 시기적 하자만을 치유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 해고 과정에서 이미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별도의 징계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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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