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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1
선고일
2022-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사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 등을 고려해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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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