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1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 6가지 사유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6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