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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1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 6가지 사유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6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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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