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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
선고일
2021-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내 업무소통망 메시지와 진술을 통해 입증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역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자 신분임에도 다수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하였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까지 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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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