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56.2%만 운행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정직 10일 미만의 징계를 내리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미준수하여 경영 손실을 초래했고 상사에게 폭언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응한 점과 상벌위원회 투표 결과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이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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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