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00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들 또한 담당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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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