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00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구제신청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중에도 복직 이행을 재차 확인하고 불이익 없는 근무와 임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볼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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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