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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0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들 또한 담당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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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