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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97
선고일
2022-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던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양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매뉴얼상 역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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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