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7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무급 처리를 알게 된 후 구직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직접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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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