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7
- 선고일
- 2022-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던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양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매뉴얼상 역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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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