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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5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합격통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규정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채용내정이 인정되더라도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따른 불합격 통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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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