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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5
선고일
2021-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안내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면접에도 참여하는 등 내부 기준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콜 건수 급감으로 인한 인력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및 계약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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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