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5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안내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 면접에도 참여하는 등 내부 기준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콜 건수 급감으로 인한 인력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및 계약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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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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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