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5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합격통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규정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채용내정이 인정되더라도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따른 불합격 통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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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