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과 동료와의 다툼으로 두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마찰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전 거부는 정식직원의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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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