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업 특성상 건강이 계약 갱신의 중요한 요건인데, 근로자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으로 수십 일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강상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용자의 조치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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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