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8
- 선고일
- 2022-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사례와 평가 내용에 비추어 근무평가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D등급이며 지속적인 주의에도 근무태도와 언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되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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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