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8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로서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동종 비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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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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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