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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43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어겨, 사용자가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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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