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3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과 근로자2의 징계해고에 대해 각각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금품 부당 수령이 단순 착오로 보이며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불법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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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