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1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미화원 간 담당 업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발령 이전에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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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