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1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지휘·감독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경비직 대부분이 장기근속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경비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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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