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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9
선고일
2021-06-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보조교사로 전직시킨 처분에 대해, 취업규칙상 전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으며, 단순히 동의 여부만 확인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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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