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
- 선고일
- 2021-05-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액 급감과 임대료 연체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감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었던 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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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