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9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류판매업자가 사용자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납부 및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에 일부 개입한 것은 위탁자로서의 불가피한 관리 행위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설정이나 근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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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